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최대 1년동안의 적용될 수 있는
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며
쉬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
직장을 쉬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
시간을 갖을 수 있어서 좋고 , 급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죠!
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일 이후의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의
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할 수 있다고하니
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내는게 좋을지 알아두는게 좋아요
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고자하는 분들이 작성을 할때는 인적사항에 대하여
정확하게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쉬는 시간 중에서
급 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정학하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
그리고 돈을 받을려고하는 통장 계좌번호도 실수없이 꼼꼼하게 쓰며 ,
기간이 끝난 후의 1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날짜 연장을
하려고 할 때는 사유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입하여 낼 수 있도록 합니다
구성하는 항목을 모두 빠짐없이 쓴 후에는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
그리고 나서 제출을 할 때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확인서와
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를 하며
내는것이 원칙이라고하니 빠짐없이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하는것이 중요해요
서식의 구성 항목은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냐에 따라 항목의 차이가 약간씩 다르지만
기본적으로 인적 사항 , 출산일 , 기간 ,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로 구성되었어요
이것은 가장 본적인 구성 항목이며 양식에 따라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
필요에 따른 양식을 찾아서 꼼꼼하게 기입하여 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해요
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!
오늘의 날씨도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~ 점점 겨울이라고
느낄 수 있는 기온으로 하강하면서 더 두터운 옷을 착용하며
활동해야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
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