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한 사건의 사실적인 내용을 요약하여
법률의 행위나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하여 작성하는 양식을
각서라고하여 실생활에서 필요로하는 일이 많죠 !
각서양식에 맞게 쓰는것이 좋은 것은
추후에 위험한일이 초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
각서양식의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요
어떤 종류를 선택할지는 사전에 상세하게 알아보고
비교한 후 필요에 맞게 쓸 수 있는것을 고르는것이 좋아요
법률의 행위나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
증명하는데 필요로 하는 각서양식을 쓸때는
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하기때문에
신중하게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쓸때도 ,
상대방이 쓴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쓰고 읽어봅니다
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기위해서는 공증을 하는
방법이 있고 , 입회인을 두고 쓰는 방법도 있다고합니다
각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게 필요로 할때
막힘없이 쓸 수 있으니 잘 이해해두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
공증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
꼼꼼하게 작성을 한 문서는 법원에 제시를 할 증거능력을
갖게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법적 대항능력은 없다고해요
입회인을 두는 방식은 각서의 하단에 입회인을 표시하는
방법이 있어요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
한명에서 두명정도로 정해두며 이 문서의
입회인을 같이 기재를 하여 쓴 후에 각자 나누어서
갖도록 합니다 효력은 공 증과 동일하구요~
각서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지해야할
필요가 있는 일이 많을텐데요 원본을 본인이
갖고 있는것이 좋아요 !! 직접 기입하는 본인의
이름과 내용 , 작성일자를 꼭 기입해야합니다
세가지의 구성항목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며
내용 하나하나 확인하며 쓴 후에도
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
마지막까지 검토를 하는 절차를 빼놓아선 안되요~!